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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82 「특별기획」기획면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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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4년 6월 20일 자 27면「특별기획」, 서울신문 6월 20일 자 18면「부동산」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서울신문은 위 특집 기획면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와 안정적 공급에 나서고 있는 국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과 활동 내용과 최근 건설업계의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 등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각 기업과 상품·서비스 소개가 기사체의 형식을 띠고 있고, 별도 박스 기사 형태로 편집돼 있지만 기사를 쓴 기자의 바이라인이 없어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하고 있다. 내용도 광고와 흡사하지만,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제품과 회사, 브랜드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