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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79 고전 읽기는 우리 정신의 임사체험이다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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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4년 6월 18일 자 26면「고전 읽기는 우리 정신의 임사체험이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는 고전읽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담은 ‘김영민의 생각의 공화국’ 기획에서 고전 읽기를 정신의 바다에서 진리를 만나는 일로 비유해 소개하면서 메인 그래픽으로 인간의 뇌 구조를 닮은 책장이 부서지는 장면을 묘사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셔터스톡’에 등록된 ‘TopInk’ 소유의 그래픽 이미지(※참고)와 동일한 것이다.
      이 이미지에 유영하는 고래의 이미지를 추가해 만들었지만 전체 그래픽 이미지를 아우르는 인간의 머리 형상을 한 책장의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중앙일보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미지의 일부를 변용 또는 수정·합성했다 하더라도 원 이미지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