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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4년 6월 13일 자 2면「“종부세, 변화된 시장 반영해야”…‘빚잔치 부르는’ 상속세도 문제」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경제 전문가 8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의 개편 여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보도했다. 이를 소개하면서 세금을 뜻하는 한문 ‘稅’ 글자에 수술용 메스를 대고 있는 이미지를 메인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ADragon’ 소유의 사진 이미지(※참고)와 똑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아주경제는 원 이미지를 붓처럼 세우는 것으로 변형을 시도했으나 이를 2차적 저작물로 판단할 수 있는 변형행위라 할 수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주경제가 게티이미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일부 변용 또는 다른 이미지와 합성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