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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77 檢,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기소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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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신문 2024년 6월 13일 자 1면「檢,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기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12일 12시 14분에 송고한「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