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光州日報 2024년 6월 13일 자 3면「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12일 13시 24분에 송고한「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제목의 기사에서 두 번째 줄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뒤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