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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76 민주,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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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光州日報 2024년 6월 13일 자 3면「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12일 13시 24분에 송고한「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제목의 기사에서 두 번째 줄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뒤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