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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73 ‘배터리 화재’ 안전점검

호남일보        발행인  김  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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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24년 6월 27일 자 1면「‘배터리 화재’ 안전점검」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6월 26일 낮 12시 14분에 송고한「‘배터리 화재’ 안전점검 나선 광주시」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신문은 이를 1면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신문은 1, 2, 3월에도 같은 이유로 ‘주의’를, 5월, 6월에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데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경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