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朝鮮日報 2024년 6월 25일 자 5면「“전공의, 밥그릇에 눈먼 의사로 몰려… 지금 상태론 복귀 불가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의사 증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문제의 해법에 대해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이 기사는 신 이사장이『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밥그릇 지키기’로 몰아가 직업적 자긍심을 뺏어갔다』라며『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 없이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편집자는 제목으로「“전공의, 밥그릇에 눈먼 의사로 몰려… 지금 상태론 복귀 불가능”」으로 뽑았다.
문제는 기사 제목에 쓰인 ‘눈 먼’이라는 표현이다, ‘눈 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의사 직업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이기적인 행태를 ‘밥그릇에 눈먼’으로 표현한 것은 자칫 시각 장애인을 깎아내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장애자·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 표현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특정 상황을 비유하기 위해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될 수 있으면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