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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71 “보험금은 눈먼 돈” 기업형 범죄 판치는데…중형 선고는…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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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4년 6월 5일 자 8면「“보험금은 눈먼 돈” 기업형 범죄 판치는데…중형 선고는 6%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기사는 보험사기 문제를 다뤘다. 기사는『해마다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금은 눈 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썼다. 큰 제목에도 ‘눈먼 돈’ 표현을 넣어「“보험금은 눈먼 돈” 기업형 범죄 판치는데…중형 선고는 6%뿐」이라고 달았다.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보험금을 ‘눈먼 돈’에 비유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