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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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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70 국힘 차기 당대표? 한동훈·유승민·원희룡 順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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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시민일보 2024년 6월 7일 자 1면「국힘 차기 당대표? 한동훈·유승민·원희룡 順」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시민일보의 위 기사는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실시한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 인물’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3~4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30.2%로 1위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3.0%p 차인 27.2%로 2위를 차지했다』고 썼다.
      큰 제목은「국힘 차기 당대표? 한동훈·유승민·원희룡 順」으로 달았다.
      한 전 위원장과 유 전의원의 지지율 차이가 3.0%포인트로 표본오차(±3.1%p) 안에 있는데도 ‘1위’ ‘2위’로 표현했다. 제목 역시 ‘한동훈·원희룡~順’으로 썼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합 중인 사안을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하기 어렵다.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