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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24년 6월 12일 자 12면「“피고인 생떼 막는다”…‘형사재판 지연’ 해결나선 대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투데이의 위 기사는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각종 지연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기사는『일부 피고인들에 의해 형사재판에서의 절차상 여러 권리들이 남용돼 재판 지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형사재판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이에 대해『대법원이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연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현재 문제점을 인식해 그에 따른 연구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공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논란의 대상으로 지적된 것은 △법관 기피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변호인 해임 및 선임 반복 △열람복사 미진의 주장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을 들었다. 다만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여서 규제 마련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피고인 생떼 막는다”…‘형사재판 지연’ 해결나선 대법’」이라고 달았다.
문제는 ‘생떼’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이다. ‘떼’의 사전적 의미는 ‘부당한 요구나 청을 들어 달라고 고집하는 짓’이며 ‘생떼’는 ‘떼’에 억지스럽다는 접두사를 붙여 부당성을 한층 강조한 표현이다.
설령 형사 처벌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공판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보장된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생떼’라고 폄하한 것은 기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 본문 중에도 이 같은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제목은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