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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67 “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 세금 폭탄”… 종부세 불복… 외 1건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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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4년 6월 1일 자 A3면「“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 세금 폭탄”… 종부세 불복 ‘부글부글’」1), 6월 3일 자 A1면「‘종부세 폭탄’ 6년후 87만명 덮쳐」2) 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 6월 4일 자 1면「이혼하고 받은 아파트 ‘세금폭탄’/헤어질 결심에도 절세고민 필요」1), 6월 25일 자 4면「“10년간 매월 뽑은 현금… 지출 입증 못해 ‘상속세’ 폭탄”」2) 기사의 제목, 한국경제 6월 7일 자 A31면「‘종부세 폭탄’ 비회원제 골프장 “가격통제 더 못버텨”기사의 제목, 東亞日報 6월 21일 자 A2면「상속세 대상 43%가 10억∼20억… “아파트 한 채 상속땐 세금폭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4개 신문의 기사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다는 현장의 소식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보도했다.
      매일경제는『집 한 채만 소유한 사람에게도 부과하는 종부세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이 6년 뒤에는 올해보다 4배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헤럴드경제는『부모 계좌에서 매달 현금을 인출할 경우엔 상속세를, 이혼 후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을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소개했다.
      한국경제는『늘어난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전국의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東亞日報는『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공제 한도가 27년째 제자리인 10억원에 머무르고 있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각 기사의 제목에는 종부세와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늘어나는 세금을 한결같이 폭탄에 비유해 ‘세금 폭탄’, ‘종부세 폭탄’, ‘상속세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보유세가 급등하자 상당수 언론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폭탄’에 빗대곤 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언론이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거의 관행적으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기사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