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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66 집 한채 가진 중산층 ‘벌칙’된 상속세… 납세자 3년만에…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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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4년 6월 21일 자 2면「집 한채 가진 중산층 ‘벌칙’된 상속세… 납세자 3년만에 2배 폭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기사는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상속세 통계를 다뤘다. 기사는『지난해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이들은 4722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25.8%를 넘었다』면서 상속세에 대해『상속세 납부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유층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라고 썼다.
      그런데 큰 제목을「집 한채 가진 중산층 ‘벌칙’된 상속세… 납세자 3년만에 2배 폭증」이라고 달았다. 상속세를 ‘벌칙’에 비유한 것이다. ‘벌칙’은 ‘규율이나 법규를 어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정해 놓은 규칙’이다. 제목대로라면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이 마치 법을 어겨 처벌을 받듯이 과도하게 상속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의미다.
      집 한 채를 상속받아 상속세를 내게 된 납세자 입장에서 상속세 부과가 불만스러울 수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벌칙’으로 표현한 것은 세금의 본질과 목적을 왜곡하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독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
      게다가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막고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벌칙’에 비유하는 것은 상속세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은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