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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62 치킨창업 3위는 “교ㅇ”, 2위 “굽ㅇ”, 1위는.. 충격 외 2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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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5월 18일(이하 캡처시각)「치킨창업 3위는 “교ㅇ”, 2위 “굽ㅇ”, 1위는.. 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20일「치킨창업 3위는 “교ㅇ”, 2위 “굽ㅇ”, 1위는.. 충격」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20일「치킨창업 3위는 “교ㅇ”, 2위 “굽ㅇ”, 1위는..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한경닷컴의 위 광고는「치킨창업 3위는 “교ㅇ”, 2위 “굽ㅇ”, 1위는..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피자나라치킨공주’(피나치공)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점 창업 프로모션에 대해 알리고 있다. 선착순 50호점에 한해 가맹비와 인테리어 등의 비용을 48개월간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프로모션과 관련이 없는 ‘치킨창업 3위는 “교ㅇ”, 2위 “굽ㅇ”, 1위는..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올렸다. 2022년 치킨프랜차이즈 점포수 혹은 신규 가맹점 수 상위권은 bhc, BBQ, 교촌치킨, 굽네 등의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위 광고는 피나치공이 1위라고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1위는.. 충격’이라는 제목을 통해 마치 1위에 오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광고페이지에서 피나치공은 500여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 치킨 브랜드 15위권 매장수는 500개가 넘는다.(22년, 공정위) 따라서 위 광고는 독자의 주목을 끌기위해 과장된 제목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