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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61 ‘무릎통증’, 2주만에 97% 완치! 불만족...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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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4년 5월 23일(캡처시각)「‘무릎통증’, 2주만에 97% 완치! 불만족...」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의 위 광고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주는 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무릎통증… 14일만에 97%완치!」라는 제목을 달아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온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제목을 클릭해 들어가면 유명인을 모델이 건강기능식품인 ‘호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무릎 통증을 ‘2주만에 97% 완치’ 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호관원이 관절 통증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을 치료제인양 완치라고 표현한 광고의 제목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완치라는 표현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