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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5월 12일(이하 캡처시각)「“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5월 22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조선닷컴의 위 광고는 ‘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영양제 읽는 연구원’이 쓴 ‘루테인 제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라는 네이버 포스트 글로 연결된다.
하지만 이 포스트 어디에도 루테인이 백내장을 유발한다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 특정 상품에 초점을 맞춰 눈 영양제 선택 기준을 풀어 쓴 글이다.
상품 홍보를 위해 ‘루테인이 백내장을 유발한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올리고 뉴스 속보인 양 전달한 위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