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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58 소변 하루5번 이상 본다면..“신장 기능 상실”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5.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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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5월 12일(이하 캡처시각)「소변 하루5번 이상 본다면..“신장 기능 상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5월 12일「소변 하루5번 이상 본다면..“신장 기능 상실”」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5월 12일「소변 하루5번 이상 본다면..“신장 망가졌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5월 21일「소변 하루5번 이상 본다면..“신장 기능 상실”」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21일「소변 하루5번 이상 본다면..“신장 기능 상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5개 매체의 위 광고는 ‘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 신장 기능 상실’라는 제목으로 전립선비대증 전문병원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내용에선 소변 횟수와 신장 건강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신장 기능 손상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뿐이다.
      광고에선 약물 치료 보다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수술을 권하면서 ‘스탠탑 비뇨의학과’라는 병원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홍보를 위해 ‘하루 소변 5회 이상이면 신장 기능 상실’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 볼 때, 하루 소변 횟수는 하루 4~6회가 정상이며 8회 이상이면 ‘과민성 방광’ 등에 해당한다. 병원 홍보를 위해 의학 상식에 벗어난 주장까지 내세워 주목도를 높이려한 위 광고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