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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57 밀크씨슬 영양제 음주보다 간에 안좋다.. 충격! 외 5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5.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6.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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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4년 5월 7일「밀크씨슬 영양제 음주보다 간에 안좋다.. 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5월 12일「밀크씨슬 영양제 음주보다 간에 안좋...」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5월 12일「밀크씨슬 영양제 음주보다 간에 안좋...」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5월 13일「밀크씨슬 영양제 음주보다 간에 안좋다.. 충격!」제목의 광고, 이투데이(etoday.co.kr) 5월 20일「밀크씨슬 영양제 음주보다 해롭다」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5월 20일「밀크씨슬 영양제 음주보다 해롭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를 비롯한 6개 매체의 위 광고는 ‘밀크씨슬 음주보다 간에 안좋다’ 등의 제목으로 ‘피나톨’ 성분이 포함된 간 기능 개선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광고페이지에서는 ‘피니톨은 밀크씨슬과 달리 알부민, PT 등의 수치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밀크씨슬의 상위호환 격으로 인정된 원료’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광고 어디에도 밀크씨슬이 간에 안좋다’, ‘음주보다 해롭다’라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이 광고를 통해 알리고 있는 ‘간부스터’라는 제품에도 밀크씨슬 성분이 부원료로 쓰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밀크씨슬이 간에 안좋다’라는 타이틀을 올린 광고는 단순히 클릭 유도를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