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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5월 2일(이하 캡처시각)「오빠 너무 꽉껴!! ‘이것’끼니 연하女 미쳐...」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5월 13일「오빠 너무 꽉껴!! ‘이것’끼니 연하女 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뉴시스의 위 광고는「오빠 너무 꽉껴!! ‘이것’끼니 연하女 미쳐...」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게르만센이라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을 알리고 있는데, 1주일만 복용하면 강한 남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어린이 청소년도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에 ‘오빠 너무 꽉껴’ ‘연하女 미쳐’와 같은 선정적인 제목을 노출하면 신문의 품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