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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78 금은보화만 200톤…‘사상 최대’ 27조 보물선 드디어 인양하나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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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ngang.co.kr) 2024년 5월 28일「금은보화만 200톤…‘사상 최대’ 27조 보물선 드디어 인양하나」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5월 28일「200톤 금·은·에메랄드 가득한 ‘27조 보물선’ 드디어 탐사 시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문화일보의 5월 28일자 위 기사는 콜롬비아 정부가 27조원에 달하는 금과 은 에메랄드로 가득 찬 보물선 ‘산호세’호를 인양하기 위한 탐사 작업을 시작했다는 외신을 전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전날 오후 9시 14분에 송고한 「콜롬비아, 300년 전 침몰한 스페인 보물선 탐사 개시」제목의 기사와 구성과 문체 등이 유사해 표절로 볼 수 있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 기사에 리드를 하나 더 붙이고 두 번째 문장의 주어 위치만 바꿨고, 문화일보의 기사는 리드와 두 번째 문장 서두를 변형하고 3문장의 술어만 바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