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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77 데이트폭력 올해 넉달간 4400명…구속은 1.9%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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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4년 5월 26일「데이트폭력 올해 넉달간 4400명…구속은 1.9%」제목의 기사 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투데이의 5월 26일자 위 기사는 비록 교제폭력,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올해 넉달간 4천400명에 달했지만 구속은 1.9%뿐이라는 김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경찰청 자료를 소개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전 10시 30분에 송고한「데이트폭력 올해 넉달간 4천400명…구속은 1.9%뿐」기사와 내용과 문체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가 내용 중 소개한 두 건의 데이트폭력 사례의 순서만 바꾸었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