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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5월 28일「희소병 아들 위해 1천㎞ 넘게 걸은 엄마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는데 무슨 사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4년 5월 28일 오전 3시 56분에 송고한 「‘엄마는 강하다’…희소병 아들 위해 1천㎞ 넘게 걸은 칠레 엄마」제목의 기사에서 리드의 술어만 바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