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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75 푸틴 “젤렌스키 임기 끝났다…평화협상은 현실 반영해야”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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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2024년 5월 25일「푸틴 “젤렌스키 임기 끝났다…평화협상은 현실 반영해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국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4년 5월 25일 오후 5시 01분에 송고한「푸틴 “젤렌스키 임기 끝났다…평화협상은 현실 반영해야”(종합)」제목의 기사와 제목과 내용, 문체, 구성 등이 동일해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