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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74 ‘술자리 회유 세미나 전관’, 이화영 대 검찰 진실 공방 쟁점별로 보니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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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kookje.co.kr) 2024년 4월 27일「‘술자리 회유 세미나 전관’, 이화영 대 검찰 진실 공방 쟁점별로 보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회유·압박’ 주장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같은 날 11:00에 전송한「‘술자리·회유 세미나·전관’…이화영·검찰 진실 공방 쟁점들」기사와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국제신문의 기사 제목은「‘술자리 회유 세미나 전관’, 이화영 대 검찰 진실 공방 쟁점별로 보니」로 연합뉴스 제목의 앞부분 중 가운뎃점을 빼고 말줄임표(…)를 쉼표로 대체하고 뒷부분의 가운뎃점을 ‘대’로, ‘쟁점들’을 ‘쟁점별로 보니’로 바꾼 것만 다르다. 기사는 물론 부제도 서술어를 비롯한 문구 일부를 바꾼 외에는 거의 동일해 통신기사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