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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5월 5일「어린이날 ‘아동음란물’ 전시…경찰 “아청법 적용 검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의 2024년 5월 5일자 위 기사는 어린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만 뉴시스가 이날 앞서 오후 6시 54분 송고한「[단독]“어린이날 일산 킨텍스서 아동음란물 전시” 신고…경찰 출동」제목의 기사와 내용과 구성, 문체 등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위 기사는 뉴스1 기사에서 접두사와 술어 일부를 바꾸고 한 문장 일부를 변조했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