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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4년 5월 4일「공무직 기강해이 심각..술 취해 시민폭행, 도박 등」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segye.com) 5월 10일「“처음 만난 남성 스킨십 요구 거절한 30대女 폭행 당해…전치 6주 부상”」기사의 그래픽, 디지털타임스(dt.co.kr) 5월 12일「신도 수십명에 성범죄 저지른 목사…“네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거야”」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5월 16일「남편에게 맞고 산 아내가 ‘폭행죄’로 고소당한 이유? “아들도 못 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술 취한 공무직 남성이 20대 여성을 폭행한 내용이다. 기사에는 왼 주먹을 불끈 쥔 남성의 뒷모습과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앉아 떨고 있는 여성을 묘사한 그래픽이 사용됐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한 남성이 처음 만나 스킨십 요구를 거절한 이유로 3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에 여성 폭행을 묘사한 그래픽을 함께 포함시켰다. 그래픽은 경악하는 여성을 향해 손바닥을 펴서 치켜든 남성의 건장한 오른쪽 팔을 부각시켰다.
디지털타임스 위 기사는 60대 목사가 과거 담임목사로 재직할 당시 교회의 여성 신도 수십 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다. 기사에 ‘신도 성폭행’ 설명을 단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방구석 침대 위에서 이불로 몸을 가린 채 울고 있는 여성을 향해 다가가는 반바지 차림의 맨발 남성의 뒷모습을 담은 것으로 성폭행 상황을 묘사했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남편에게 폭행 당한 아내가 되레 남편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역고소 당한 사연이 내용이다. 기사에는 여성 폭행 이미지 사진을 포함시켰다. 오른손에 야구배트를 들고 서 있는 남성의 다리 사이로 멀리 벽에 붙어 앉은 채 세운 두 무릎에 얼굴을 묻고 왼팔로 머리를 감싸 방어하는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다.
비록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이고, 여성 폭행을 묘사한 그래픽들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행위를 묘사해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양성평등의 인간관계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