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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66 음주운전으로 ‘쿵’ 70대 노인 숨지게 한 20대, 경찰에 “빨리 와라”… 외 2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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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4년 5월 14일「음주운전으로 ‘쿵’ 70대 노인 숨지게 한 20대, 경찰에 “빨리 와라” 신고 후 도주」기사의 사진, 한스경제(hansbiz.co.kr) 5월 16일「방송인 유씨, 역주행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과거에도 음주운전」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0일「음주·무면허로 검찰 조사받으러 가면서 또 무면허 운전한 70대, 결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술에 만취해 한밤중 자가용을 몰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관련 내용이다. 기사에 음주운전을 암시하는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사진은 운전대 앞에서 운전자가 오른손에 술병을 들고 마시려는 듯한 모습을 담고 있다.
      한스경제의 기사는 음주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기사에 왼손과 술병을 든 오른손으로 자동차 핸들을 잡은 운전자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 사진을 포함시켰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내용이다. 기사에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차량 운전대 앞에 앉아 오른손으로 술병을 들고 마시며 왼손으로 핸들을 잡은 운전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사건 기사에 비록 연출된 이미지 사진이라고 하지만 인명살상을 포함한 대형사고를 초래하는 음주운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