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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4년 5월 2일「수억 들인 검찰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AI’... 성과는 “글쎄”」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5월 7일「남자 화장실서 873차례 불법촬영한 20대男 재판행」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5월 10일「중학교서 ‘몰카 피해’ 신고…“8~10명 사진 텔레그램 유포”」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5월 20일(16:33 송고)「병원 여직원기숙사 화장실 몰카, 잡고보니 남자간호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탐지를 위해 도입된 인공지능(AI) 시스템이 활용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불법촬영 이미지 사진을 썼다. 사진은 화장실 칸막이 문 아래 공간으로 휴대폰을 넣어 화장실 안을 촬영하는 오른손을 클로즈업했다.
국민일보의 기사는 수도권 일대 상가의 남자 화장실을 돌며 8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된 내용이다. 기사에 함께 올린 이미지 사진은 화장실 안 샌들을 신은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문 아래 공간으로 휴대폰을 넣어 촬영하는 손을 부각시켰다.
세계일보의 기사는 경북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교복 차림 여성의 뒤에서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 사진을 함께 실었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병원 여직원 기숙사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남자 간호사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함께 올린 이미지 사진은 어두컴컴한 화장실 안에서 샌들을 신은 여성의 발끝이 보이는 화장실 칸막이 문 아래 공간으로 휴대폰을 넣어 촬영하는 왼손을 부각시켰다.
비록 기사의 이해를 돕는 연출된 이미지 사진들이지만 성범죄 현장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고, 불법 촬영하는 성범죄 수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