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4년 5월 3일「“학교폭력 저지르면 0점 처리”..고2 학폭 가해자, 대입 비상걸렸다」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5월 5일「성균관대 “학폭 2호 학생? 안 받아요”…2026학년 대입부터 반영」기사의 사진, 대전일보(daejonilbo.com) 5월 6일「학폭 하면 교사 못 한다…전국 교대 “입시 전형 제한”」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6일「학폭 가해자, 교사 못한다…전국 교대 지원 제한·금지」기사의 사진, 남도일보(namdonews.com) 5월 6일「학교 폭력 가해자, 초등학교 교사 못한다」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6일「학폭 가해자, 초등교사 꿈도 못 꾼다… 교대 지원 제한·불합격 처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는 주요 대학들의 전형 내용을 소개하면서 학교폭력 이미지 사진을 기사에 포함시켰다. 사진 내용은 건물 옥상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은 한 남학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고, 멀리서 남학생 2명이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이를 웃으며 바라보는 모습이다.
대전일보, 헤럴드경제, 남도일보, 한국일보는 전국 교육대학의 학교폭력 관련 전형 내용을 소개하면서 학교폭력 이미지 사진을 기사에 함께 올렸다.
대전일보의 이미지 사진은 건물 벽에 기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방어하는 남학생 주변에 남녀학생 3명이 이를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일보의 이미지 사진은 건물 옥상의 난간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은 채 두 손으로 두 팔로 얼굴을 방어하고 있는 남학생을 향해 남녀학생 4명이 서있는 상황을 담고 있다.
헤럴드경제, 남도일보 사진은 건물 옥상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은 한 남학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고, 멀리서 남학생 2명이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이를 웃으며 바라보는 상황을 담고 있다.
이 이미지 사진들은 ‘기사와 무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이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으나 실제 학교폭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