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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63 안양 아파트서 추락 위기 치매 여성 구조 외 1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5.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6.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8.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9.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10.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11.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1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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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4년 5월 16일(07:54 송고)「안양 아파트서 추락 위기 치매 여성 구조」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16일「“사람 떨어지려 한다”…15층 발코니 매달린 치매 여성 극적 구조」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5월 16일「“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지려 한다”…치매 여성 구조」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16일「아파트 15층 발코니에 어쩌다…60대 치매 여성 극적 구조」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5월 16일「15층 발코니 난간에 매달린 60대 치매여성…119 대원 출동해 무사히 구조」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5월 16일「아파트 15층에 매달린 치매환자…“떨어지려 해” 신고 12분 만에 구조」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16일「“사람이 떨어지려고 한다”…아파트 15층에 매달린 치매 여성 구조」기사의 사진, 인천일보(incheonilbo.com) 5월 16일「안양 아파트서 추락 위기 60대 치매 여성 구조」기사의 사진, 이투데이(etoday.co.kr) 5월 16일「안양 아파트 15층 난간에 매달린 60대 치매 여성」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16일「“사람이 떨어지려 해요”…아파트 15층에 매달린 치매 여성 구조」기사의 사진, 부산일보(busan.com) 5월 16일「“사람 떨어지려 해” 치매 60대, 아파트 난간서 ‘추락위기’…무사 구조」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5월 16일「“15층서 사람 떨어지려 한다”…60대 치매 노인 구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 위기에 놓인 60대 치매 여성이 119구조대에 무사히 구조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난간에 매달린 이 여성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여성이 난간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얼굴은 감춤처리됐지만 난간을 잡고 있는 아찔한 모습은 그대로 노출됐다. 조선닷컴은 아파트 15층 이 주는 층고감을 살리기 위한 의도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아랫부분에서부터 올려찍은 사진을 첨부해 아찔함을 더했다. 위 매체들이 소개한 사진은 모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제공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고층 아파트에 매달린 장면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공포감을 줄 여지를 남겼다. 특히 이날 소방재난본부가 제공한 사진에는 구조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다는 점에서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사진 선택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