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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59 익산 한 수상레저선착장서 시신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외 4건

1.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신  효  균
2. 전민일보      발행인  이  용  범
3.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우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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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북도민일보(domin.co.kr) 2024년 5월 23일「익산 한 수상레저선착장서 시신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기사의 제목, 전민일보(jeonmin.co.kr) 5월 23일「익산 한 수상레저 선착장서 50대 시신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기사의 제목, 전북중앙(jjn.co.kr) 5월 23일「익산 수상레저선착장서 시신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3일「동료CEO 극단 선택에 술렁이는 광주부동산」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24일「건설사 믿고 계약했는데…실소유주 부부 극단적 선택에 ‘발칵’」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v  전북도민일보(domin.co.kr) 2024년 5월 23일「익산 한 수상레저선착장서 시신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기사의 제목, 전민일보(jeonmin.co.kr) 5월 23일「익산 한 수상레저 선착장서 50대 시신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기사의 제목, 전북중앙(jjn.co.kr) 5월 23일「익산 수상레저선착장서 시신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3일「동료CEO 극단 선택에 술렁이는 광주부동산」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24일「건설사 믿고 계약했는데…실소유주 부부 극단적 선택에 ‘발칵’」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전북도민일보(domin.co.kr) 2024년 5월 23일「익산 한 수상레저선착장서 시신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기사의 제목, 전민일보(jeonmin.co.kr) 5월 23일「익산 한 수상레저 선착장서 50대 시신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기사의 제목, 전북중앙(jjn.co.kr) 5월 23일「익산 수상레저선착장서 시신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3일「동료CEO 극단 선택에 술렁이는 광주부동산」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24일「건설사 믿고 계약했는데…실소유주 부부 극단적 선택에 ‘발칵’」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북도민일보, 전민일보, 전북중앙의 위 기사들은 전라북도 익산시 한 수상레저 선착장 부근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시신이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기사들의 제목에 각각 ‘극단적 선택’ 표현을 써서 숨진 사람이 자살했음을 암시했다.
      헤럴드경제, 한경닷컴의 위 기사들은 광주광역시 등 지역건설업계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한 건설사 사장부부가 함께 숨져 술렁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의 제목에 각각 ‘극단 선택’, ‘극단적 선택’ 표현을 써서 숨진 사람들이 자살했음을 알렸다.
      ‘극단적 선택’ 또는 ‘극단 선택’은 자살(自殺) 대체어로 쓰이기 시작해 현재는 자살 동의어(同義語)로 사실상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극단 선택’ 표현에는 자살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듯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런 현실 상황에서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가 되기 마련이어서 자살 충동은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이 용어의 사용은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나 신속한 정신건강의학적 처방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극단 선택’ 표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자살을 인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보도준칙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
      자살 사망자의 유족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을 갖게 돼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자살, 자살 장소나 방법 등을 제목이나 기사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자를 자극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