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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58 30대 남성, 누나 살해하고 아파트서 뛰어내려 숨져 외 19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7.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8.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9.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10.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11.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1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13.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1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15.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16.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17.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18.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19.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20.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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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4년 5월 24일(22:52 송고)「30대 남성, 누나 살해하고 아파트서 뛰어내려 숨져」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5월 24일「흉기로 누나 찌르고 투신한 남동생… 목격한 부친이 신고」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5월 24일「30대 남성, 누나 살해하고 아파트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24일「흉기로 누나 살해한 뒤…남동생은 아파트서 뛰어내려 숨졌다」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5월 24일「안산서 누나 살해한 30대 남성, 아파트서 뛰어내려 숨져」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5월 25일「30대 남성, 누나 목숨 뺏고 아파트서 뛰어내려 숨져」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5월 25일「친누나 살해 뒤 투신 사망 30대男…“현장엔 父도 함께”」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25일(07:32 송고)「누나 살해하고 아파트서 투신해 숨진 30대 남성」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5월 25일(07:51 송고)「안산 한 아파트서 30대 남성, 누나 살해하고 뛰어내려 숨져」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5일「흉기로 누나 살해한 후…남동생, 아파트서 뛰어내려 숨졌다」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5월 25일「누나 살해하고 아파트서 뛰어내려 숨진 30대 남성」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5월 25일「흉기로 찔러 살해·본인은 투신 사망…경찰, 사건 종결 방침」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5월 25일「동생이 누나 살해하고 투신해 사망…집에 함께 있던 父가 신고」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25일「누나 살해한 30대, 아파트서 투신」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25일「30대 남성, 누나 살해 후 아파트서 뛰어내려 숨져」기사의 제목, 천지일보(newscj.com) 5월 25일「동생이 친누나 살해 후 투신해 사망… 집 안에 있던 父가 신고」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5월 25일(11:08 송고)「누나 살해하고 아파트서 뛰어내려 숨져」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5월 25일「친누나 살해 후 투신 사망한 30대 男 …아버지가 신고」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5월 25일「친누나 살해하고 투신 사망 30대男…“아버지가 119 신고”」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5월 25일「누나 살해한 남동생 아파트서 투신…“공소권 없음” 종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20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경기 안산시에서 30대 남성이 친누나 살해 뒤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 각각 ‘뛰어내려 숨져’(연합뉴스, 중앙일보, 이데일리, 세계일보, 뉴스핌통신, 헤럴드경제,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뉴시스), ‘투신’(조선닷컴, 한경닷컴, 서울경제), ‘투신(해) 사망’(경향신문,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동아닷컴, 천지일보, 매일신문, 매경닷컴), ‘투신해 숨져’(뉴스1) 등의 표현을 써서 숨진 남성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장소,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