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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4년 5월 12일「[단독]서울 강북구 보건소팀장 ‘직장 내 괴롭힘 암시’ 유서 쓰고 사망」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5월 12일「서울 강북구 보건소팀장 극단선택…강북구 “내부 조사 중”」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12일(14:23 송고)「서울 강북구청 보건소 공무원 극단선택…구청 “조사 중”」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12일「서울 강북구 보건소팀장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5월 13일「서울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 사망…‘직장 내 괴롭힘’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5월 13일「서울 강북구 보건소 직원 극단선택…구청 “직장내 괴롭힘 내부 조사 중”」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경닷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강북구청 보건소의 50대 공무원이 최근 숨진 사실을 다루면서 제목에 ‘유서’ ‘극단선택’ 용어를 사용했다.
매경닷컴과 서울신문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언급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는 내용을 제목에 달았다. 조선닷컴, 뉴스1, 헤럴드경제, 쿠키뉴스 등 4개 매체는 제목에 ‘극단 선택’을 표기, 자살임을 적시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이 주는 부정적 영향 등을 막기 위해 2013년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공동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2018년 개정)을 마련해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는 표제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