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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55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남기고 숨져… 대구 첫 사례 외 4건

1.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4.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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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천지일보(newscj.com) 2024년 5월 7일「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남기고 숨져… 대구 첫 사례」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7일(14:59 송고)「‘전세사기 피해’ 대구 30대 여성, 유서 남기고 스스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5월 7일「대구 다가구주택 30대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남기고 숨져···8번째 희생자」기사의 제목, 경북일보(kyongbuk.co.kr) 5월 7일「대구 첫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 발생…30대, 유서 남기고 숨져」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5월 7일「“인터넷 선 자르고 월세 요구”…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남기고 숨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천지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여성의 자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천지일보와 경향신문, 경북일보,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표제에「유서 남기고 숨져」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뉴스1의 기사는「유서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고 주 제목에 썼다. 이런 표현은 모두 사실상 자살과 동일한 의미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기사 제목에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