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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4년 5월 9일「대구 경찰서 20대 여직원 옥상 투신 사망…“격무 호소”」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5월 9일「“민원 업무 힘들어”… 20대 행정관, 경찰서 옥상서 투신」기사의 제목, 경기일보(kyeonggi.com) 5월 14일「대부도 바다에 50대 여성 차 몰고 투신」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5월 21일「봉하마을 뒷산 사자바위에서 50대 여성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들은 대구 한 경찰서에서 20대 여직원이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 각각 ‘경찰서 옥상서 투신 사망’(국민일보), ‘경찰서 옥상서 투신’(머니투데이) 표현을 써서 숨진 여직원이 경찰서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경기일보의 위 기사는 50대 여성이 차를 몰고 바다로 들어가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 ‘대부도 바다에…차 몰고 투신’으로 표현해 목숨을 끊은 장소와 방법을 상세히 알렸다.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주민인 한 여성이 사자바위에서 떨어져 숨졌다는 내용이다. 제목에서 ‘봉하마을 뒷산 사자바위에서 투신’이라고 여성이 목숨을 끊은 장소와 방법을 그대로 적시했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장소,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