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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53 피 토하면서도 “아빤 잘 있어”…55세 아빠가 남긴 유서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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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4년 5월 10일「피 토하면서도 “아빤 잘 있어”…55세 아빠가 남긴 유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20세, 19세 연년생 두 남매를 홀로 키워 사회에 내보낸 뒤 간경화로 숨진 55세 남성의 유서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The JoongAng Plus(더중앙플러스)’ 오늘의 [‘추천! 더중플’]로 소개된 것으로 유품정리사 김새별 작가가 자신의 기억에 남은 고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기사에 해당 남성이 자식에게 남긴 손글씨 유서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유서 내용에는 “아빠는 너무 외롭다. 더 살 갖치를 못 느낀다.” “미안하다 아빠가 도움을 못줘” 라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탄과 자식들에게 미안함이 표현됐다.
      고인의 유서 내용은 비록 유족이 공개한 것이라고 해도 언론이 이를 독자들에게 노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유서 자체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사는 자살 사건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유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암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