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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52 서유리, 눈물의 우울증 고백 “이혼 후 극단적인 선택 생각… 외 3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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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4년 5월 16일「서유리, 눈물의 우울증 고백 “이혼 후 극단적인 선택 생각...약 먹고 있다” (‘금쪽상담소’)」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16일「서유리 “이혼 후 극단적 선택 고민...차 끌고 절벽까지 갔다” (‘금쪽상담소’)」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5월 16일(14:21 송고)「서유리 “이혼 후 극단 선택 시도…차 끌고 절벽에 가”」기사의 제목, 금강일보(ggilbo.com) 5월 17일「서유리, 이혼 후 심경 고백 “극단적 선택 시도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성우 출신 배우 서유리가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나와 이혼 이후 겪은 자살 충동 등 힘들었던 심경을 고백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이를 전하며 주 제목에는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 선택’ ‘극단 선택’이란 문구를 사용했다. 특히 한국일보와 뉴시스의 기사는 표제에『차 끌고 절벽까지 갔다』,『차 끌고 절벽에 가』등 서유리의 고백을 인용해 자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스포츠조선은 기사 본문에『몇 번이나 절벽으로 차를 몰고 갔는지 모르겠다』는 서유리의 발언을 옮겼다.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은 2000년 대 중반 이후 ‘자살’이란 단어의 대체어로 빈번하게 쓰이면서 ‘자살’과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기사의 표제로 사용하는 것은 베르테르 효과 등 인명 경시 풍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살’이라는 단어 사용을 삼갈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취지에 반한다. 특히 지명도 있는 연예인의 자살 충동 경험을 전파하고 자살의 방법까지 노출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이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