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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4월 24일(10:19 송고)「케이지로 몰려간 관중들…파이터 집단 구타 왜(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모스크바에서 종합격투기(MMA) 대회에 출전해 링 위에서 라운드 걸의 엉덩이를 발로 차 물의를 일으킨 이란 국적의 선수가 경기 후 관중들에게 집단 구타당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를 전하면서 폭행 영상을 실었다.
영상은 관중들이 링을 떠나는 헤이바티 선수에게 달려들어 손과 발로 사정없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담았다. 한 인물은 링 로프에 올라가 마치 해당 선수를 향해 뛰어내릴 듯한 포즈를 취하기도 한다. 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이런 집단 폭력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