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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50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액셀 밟고 질주…“차에 깔린 딸 비명 생생”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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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5월 18일(11:43 송고)「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액셀 밟고 질주…“차에 깔린 딸 비명 생생” [영상]」기사의 영상, 매경닷컴(mk.co.kr) 5월 19일「[영상] 9살딸 차로 친 후 깔고 지나갔는데…엄마 “가해자 처벌 안된다고요?”」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0일「[영상]‘초2 딸’ 치고 70m 더 질주한 車 ‘경악’…경찰 “뺑소니 아냐”, 母 “가해자는 처벌 안받아?” 분통[여車저車]」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매경닷컴,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들은 주행중인 승용차가 골목에서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친 뒤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내 70m가량을 질주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들 언론사는 기사에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사고 당시의 영상을 캡처해 실었다. 영상을 보면 주행 중인 승용차가 왼쪽 골목에서 달려 나온 여학생을 치고 멈추지 않고 달렸다. 피해 여학생은 범퍼 위에서 굴러 나동그라지며 바닥에 떨어진 뒤 차체 아래로 빨려 들어가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피해 여학생은 발뒤꿈치 골절, 왼쪽 안와골절, 광대 골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영상은 이처럼 여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 피해 여아와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충격적인 내용으로 청소년과 어린이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