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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49 이젠 ‘버스 서핑’…美 10대들, 목숨 건 인증샷(영상)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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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4월 29일(11:45 송고)「이젠 ‘버스 서핑’…美 10대들, 목숨 건 인증샷(영상)」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4월 29일「달리는 버스 지붕 위에서 ‘폴짝’… 美서 포착된 위험천만 ‘버스 서핑’」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와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뉴욕포스트를 인용, 최근 미국 뉴욕에서 운행 중인 버스 지붕 위에 올라타 인증샷을 찍는 ‘버스 서핑’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버스 서핑’은 지하철 위에 올라타 인증샷을 찍는 '지하철 서핑'에 이은 미국 청소년들의 또 다른 챌린지로 선로를 따라 달리는 지하철에 비해 돌발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훨씬 위험도가 높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두 매체는 관련 동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검정 후드를 뒤집어쓴 소년이 도심을 달리는 굴절버스 지붕 위를 폴짝거리며 뛰거나, 지붕 위에 서서 전선 밑을 간신히 피하기도 했다.
      미국에선 지난해 상반기에만 450건의 ‘지하철 서핑’이 있었으며 최소 10대 5명이 지난해 ‘지하철 서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영상으로까지 보여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모방 심리를 부추길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