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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5월 10일(09:14 송고)「“가슴도 없더라” 80대가 7세 여아 추행…고소하자 되레 무고죄 협박[CCTV 영상]」기사의 제목과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5월 10일「“7살 딸이 80살 넘은 노인에게 성추행당했습니다” CCTV 공개한 母」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식당에서 밥 먹던 7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80대 노인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동영상을 실었다.
이 영상은 노인이 몸을 돌려 여아에게 손을 뻗은 뒤 아이의 재킷 안에 손을 넣고 한참 동안 가슴을 문지르고 주무르는 장면, 아이가 손을 빼려고 하지만 계속해 가슴을 잡고 있는 장면, 아이가 부끄러운 듯 재킷을 여미는 장면, 노인이 손을 빼내 아이의 어깨와 등을 두드리며 쓰다듬는 듯한 장면 등 노골적인 성추행 장면이 담겼다. 비록 아이와 노인의 얼굴을 감춤처리했으나 아동 성추행 장면을 이처럼 영상으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은 피해 어린이와 가족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 줄 수 있으며, 독자에게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성범죄 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성범죄 등의 2차 피해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