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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5월 16일「“애가 짐이었다”…바닥에 3개월 딸을 ‘툭’, 피 흘려도 한번 더 ‘툭’[뉴스속오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부모가 3개월 된 딸을 고의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이를 전하며 제목에「“애가 짐이었다”…바닥에 3개월 딸을 ‘툭’, 피 흘려도 한번 더 ‘툭’」으로 달았다. 3개월 딸은 ‘짐짝’ 취급하고 짐짝을 던지 듯 피를 흘려도 계속 떨어뜨렸다는 끔찍한 내용이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반인륜적이고도 끔찍한 당시 상황을 상기시키는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