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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45 친구 몸에 소변 10대들…“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아” 법원의 질타 외 15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7.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8.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9.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10.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1.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1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1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4.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15.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16.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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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5월 27일(14:37 송고)「친구 몸에 소변 10대들…“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아” 법원의 질타」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7일「친구 얼굴 비닐 씌우고 팔다리 묶어 폭행한 10대들…한번 봐줬는데 또…」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5월 27일(15:15 송고)「또래 친구에게 가혹 행위…10대 2명 징역형 선고」제목의 기사, 대전일보(daejonilbo.com) 5월 27일「판사도 분노했다… 또래에 소변 뿌리고 학대 일삼은 10대들」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5월 27일「친구에 소변·정액 뿌렸는데...법원 “관용 베풀겠다”」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5월 27일「친구 머리에 비닐봉지 씌우고 폭행한 10대들」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5월 27일「친구 얼굴에 비닐봉지 씌우고 폭행·소변 본 10대들, 법원 “장난감에 불과했냐” 분노」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5월 27일「친구 몸에 소변 본 10대들…“장난감 취급” 판사도 분노했다」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5월 27일「비닐 씌워 때리고 소변에 변태행위까지…친구 ‘엽기폭행’ 10대들」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27일「친구 머리에 봉지 씌워 폭행…소변·정액까지 뿌린 10대들」 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27일「“친구를 장난감 취급…어디서 배운 건가” 판사도 분노한 10대들의 만행」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5월 27일「“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아”…친구 몸에 소변본 10대들 질타한 법원」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8일「친구 머리에 봉지 씌우고 소변·정액 뿌린 10대들..法 “관용 베풀겠다”」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5월 28일「이유 없이 친구 마구 폭행하고 가혹행위 일삼았는데… 법원 “관용 베풀겠다”」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5월 28일「친구에 비닐봉지 씌우고 소변·정액 뿌린 10대…법원은 “관용 베풀기로”」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5월 28일「“인간 취급을 한건가”...친구에게 소변·X액 뿌렸는데 “관용 베푼다”는 법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1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친구를 때리고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의 기사는 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기사는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한 행위들을 “노래를 부를 것을 강요” “담뱃불로 위협” “나체를 촬영” “팔과 다리를 묶은 채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폭행” “신체에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정액을 뿌리기도” 등으로 상세히 기술했다.
      이데일리,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동아닷컴은 제목에도 가혹행위 수단으로 사용했던 ‘소변’ ‘정액’ ‘(비닐)봉지’ 등을 언급했다.
      이들 기사는 가해 학생들의 만행(蠻行)을 고발하고,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벌어진 학교폭력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또한 독자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