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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44 “날카로운 칼로 수차례”…대낮 유튜버 살해 50대男, 잡히기 전… 외 1건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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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4년 5월 9일「“날카로운 칼로 수차례”…대낮 유튜버 살해 50대男, 잡히기 전 한말 ‘소름’」1),「“하지마, 아” 살해 순간마저 라이브…유튜버 갈등, 칼부림 참극으로 끝났다」2)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부산에서 발생한 유튜버 피살 사건을 다루면서 피살 상황이나 범행 도구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기사 1)은 “대로에 남은 혈흔의 양을 봤을 때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것 같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아주 날카롭고 컸다”라는 목격자의 진술을 소개했다. 또 본문에 없는「“날카로운 칼로 수차례”」라며 범행 도구를 특정한 문구를 표제에 올렸다.
      기사 2)는 사건 현장의 목격담이라며 “사무실에 있는데 뭐가 억억하는 소리가 들려서 창 밖을 보니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라거나 “칼에 찔린 사람의 몸에서 피가 솟자 건너편에 있던 법원 경위가 뛰어와서 손으로 지혈을 했고 이후 119가 도착했다”라는 등 범죄 상황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나아가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횟집에서 사용하는 칼처럼 아주 날카롭고 컸다”는 목격담도 실어 살해 도구를 상세히 기술했다.
      이처럼 이들 기사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독자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