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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42 “소개해준 여성탓에 돈 날렸어” 동료 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 외 5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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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4년 5월 4일(06:30 송고)「“소개해준 여성탓에 돈 날렸어” 동료 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5월 4일「“소개해준 여성탓에 돈 날렸어” …동료 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에 중형」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5월 4일「소개해준 여성탓에 돈 날렸다며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탈북민 징역 6년」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4일「“소개해 준 여자 때문에”...흉기 휘두른 탈북민」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5월 4일「흉기로 지인 찌른 60대 탈북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5월 4일「“소개해준 지인 탓에 투자 실패했다” 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60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출신 여성에게 투자 손실을 보자 이 여성을 소개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제목에 ‘탈북자’ ‘탈북민’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하는 ‘탈북자’ ‘탈북민’은 국내법상 국민이다. 국제적으로는 난민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2014년 영국 상급 난민 법원도 ‘모든 북한 국적자는 한국 국적자’라 판결한 바 있다.
      중대 형사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신원을 ‘탈북자’ ‘탈북민’이란 표현으로 제목에 부각시키는 것은 자칫 탈북민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