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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41 7년 일한 직장인데 ‘내일까지만 나오라’며 해고…아파트 경비원 ‘갑질’…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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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4년 4월 21일「7년 일한 직장인데 ‘내일까지만 나오라’며 해고…아파트 경비원 ‘갑질’ 그대로」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사례 등을 인용해 아파트경비원들에 대한 각종 괴롭힘과 그 가해 사례들을 되짚으면서 경비원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미지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검은 바지 차림의 서 있는 남성에게 나이 든 경비원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조아리는 굴신(屈身)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비록 연출된 이미지 사진이지만, 인간적 또는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경비원의 굴욕적인 모습’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 기사의 취지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진은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 모욕감이나 모멸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연출된 경비원의 모습을 사진으로 싣는 것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고, 독자에게 갈등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