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40 “뉴진스 카피” 민희진 기자회견 중…아일릿 디렉터 ‘순삭’한 사진 외 5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4월 26일「“뉴진스 카피” 민희진 기자회견 중…아일릿 디렉터 ‘순삭’한 사진」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4월 26일「민희진 “뉴진스 따라했다” 말하던 그 때, 손가락욕 올린 아일릿 디렉터」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26일「민희진 “뉴진스 아류” 저격할 때…아일릿 디렉터는 ‘손가락욕’ 올렸다」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26일「민희진 눈물의 기자회견 할 때 아일릿 디렉터가 올린 사진」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4월 26일「“뉴진스 따라해” 민희진 격분하자…‘손가락 욕’ 올린 아일릿 디렉터」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4월 26일(11:14 송고)「“뉴진스 카피” 민희진에 발끈?…아일릿 비주얼 디렉터 ‘손가락 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루면서 민 대표와 손가락 욕 이미지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민 대표의 기자회견 모습을 담은 사진 옆에 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손목 끈을 맨 오른손을 쥐고 반지를 낀 가운뎃손가락만을 곧게 치켜 올린 욕설 사진이 게재됐다. 이들 언론사는 해당 ‘손가락 욕’ 사진을 실으면서 감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부 매체는 기사 제목에 ‘손가락 욕’을 강조했다.
      이 욕설 사진은 민 대표가 기자회견 때 하이브 소속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발끈한 아일릿의 비주얼 디렉터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해당 ‘손가락 욕’ 사진을 게재했다가 곧바로 삭제한 것이다.
      실제 뉴스1은 기사 제목을「“뉴진스 카피” 민희진에 발끈?…아일릿 비주얼 디렉터 ‘손가락 욕’」이라고 달았다.
      이처럼 이들 매체는 ‘손가락 욕’ 사진을 민 대표의 얼굴 사진과 나란히 배치해 편집함으로써 ‘손가락 욕’이 민 대표를 겨냥한 것임을 알렸다. 이는 민 대표에겐 ‘2차 가해’일 수 있다.
      비록 민 대표에 대한 아일릿 디렉터의 입장을 반영한 객관보도라 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모욕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민 대표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손가락 욕설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선정적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를 모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