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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38 한 차례 유급 의대생, 피해자 목만 20여차례 찔렀다 외 10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6.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7.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8. 영남일보    발행인  이  승  익
9.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10.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1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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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5월 9일「한 차례 유급 의대생, 피해자 목만 20여차례 찔렀다」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5월 9일「여친 살해 의대생, 경동맥 지나는 목만 수십 차례 찔렀다…계획살인?」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9일「‘여친 살해’ 의대생, 경동맥 지나는 목만 20여차례 찔렀다」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9일「‘여친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 시인…경동맥 지나는 목만 20여 차례 찔렀다」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9일(09:26 송고)「“롤모델 이국종…생명 살리고파” 의대생, 여친 목만 20번 찔렀다 ‘충격’」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5월 9일「“롤모델 이국종 교수”라던 의대생…여친 목만 수십번 찔렀다」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5월 9일「여친 살해 의대생, 경동맥 지나는 목만 수십 차례 찔러」기사의 제목, 영남일보(yeongnam.com) 5월 9일「‘여친 살해’ 의대생, 피해자 목만 20여차례 찔렀다…“혐의 모두 인정”」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9일 「여친 목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의대생… “유급이 도화선 됐을 것”」기사의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5월 9일「‘여친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 시인…목만 20여 차례 찔렀다」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5월 9일「여친 경동맥 20번 찌른 의대생… ‘신상 비공개’ 결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 등 11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20대 의대생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들은 각각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죄, 구속, 계획범죄,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 신상 비공개 등 후속보도에 걸맞는 내용들을 다루면서 기사 제목에 ‘목’·‘경동맥’등 가해 부위와 ‘20여차례(수십차례) 찔러’ 등 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해 잔인한 범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