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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36 “퇴사하고 정신과 다닌다”…‘개통령’ 강형욱 회사 직원 폭로글 외 8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6.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7.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8.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9.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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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5월 19일「“퇴사하고 정신과 다닌다”…‘개통령’ 강형욱 회사 직원 폭로글」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5월 19일(10:31 송고)「“직원이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 vs 업무로 힐링” 강형욱 회사 리뷰 ‘시끌’」1), 5월 20일(14:33 송고)「강형욱 “당신 개는 반드시 살생할 것”…교육받던 진돗개 견주에 막말 의혹」2), 5월 20일(15:10 송고)「“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직원 명절선물…치욕적” 퇴사자 폭로」3) 제목의 기사, 국제뉴스(gukjenews.com) 5월 19일(11:05 송고)「“메신저 감시에 직원 노예화” 강형욱, 일생일대의 위기」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19일「‘개통령’ 강형욱 회사 전 직원 폭로…“퇴사하고 정신과 다녀”」1), 5월 20일「“강형욱 나락 보낼 수 있어…배변봉투에 스팸 담아 명절선물” 추가 폭로 나왔다」2) 제목의 기사, 남도일보(namdonews.com) 5월 19일「‘개통령’ 강형욱 회사 전 직원 폭로…“가스라이팅 지속”」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5월 19일(14:58 송고)「“부부가 직원 뒷담화” 개통령 강형욱 회사 리뷰 ‘논란’」1), 5월 20일(15:30 송고)「강형욱 회사 추가 폭로 “명절 선물 배변봉투에…남자 직원 머슴”」2), 제목의 기사, 한스경제(hansbiz.co.kr) 5월 20일「‘개통령’ 강형욱, 회사 직원 폭로글 논란…“동의 없이 메신저 감시해”」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20일「“강형욱 나락 보낼 수 있다…배변 봉투에 명절선물도” 추가 폭로」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5월 20일「“명절선물,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 6개”…강형욱 회사 추가 폭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가 직원들의 악평성 후기로 인해 뭇매를 맞고 있다는 내용과 후속 폭로 등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매체는 KBS가 강 훈련사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결방키로 했다는 소식으로 화제가 전환될 때까지 이틀 동안 각종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도 강 훈련사 측 반론이나 반응을 담지 않았다.  
      위 기사들은 5월 18일 직장인 어플리케이션인 잡플래닛에 강형욱이 운영 중인 회사 보듬컴퍼니의 직원과 전 직원들이 올린 회사 리뷰와 후속 폭로성 댓글 등을 소개하고 있다. 회사 평가와 댓글들은 “여기 퇴사하고 정신과에 계속 다님.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 “부부관계인 대표, 이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모독, 업무 외 요구사항 등”, “직원 동의 없이 메신저 싹 다 감시”, “직원 괴롭힘” “변호사 불러 메신저 감시에 대한 동의서 강제 작성시키고 협박”, “오랫동안 성실히 일한 직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불만을 갖지 못하게 가스라이팅”, “SNS로 직원들의 사생활 검열하며 CCTV 통해 수시로 직원들 감시”, “직원들 전화상으로 정리해고” 등 모두 부정적인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그러나 강형욱 측에 대한 이런 일방적 비난을 전하면서 20일 저녁 7시가 넘어 KBS2가 당일 오후 8시 55분 방송 예정이던 ‘개는 훌륭하다’를 결국 결방하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관련 이슈가 전환될 때까지 이틀 동안 당사자인 강형욱과 보듬컴퍼니 측 해명이나 반응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후 이들 매체는 강형욱 훈련사와 부인 수잔 엘더가 사안이 불거진 지 7일만인 5월 24일 오후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약 1시간 분량의 영상을 올려 사과와 해명을 내놓기까지 각종 의혹을 재생산했을 뿐이다.
      이와는 달리 상당수 언론은 ‘강 훈련사측은 반응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거나 ‘침묵하고 있다’,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닫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강 훈련사의 입장을 기사에 반영하려 노력했다.
      특정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에 반론권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은 기사의 공정성, 형평성을 해칠 수 있고,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