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일보(kyeonggi.com) 2024년 5월 24일「[영상] 흉기로 누나 살해 남동생...아파트서 뛰어내려 숨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경기일보의 위 기사는 경기도 안산에서 30대 남성이 누나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 표제에「아파트서 뛰어내려 숨져」라며 자살을 의미하는 문구가 사용됐고 자살 방법이 적시됐다. 기사 본문에서 투신 장소가 “14층”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뛰어내려 숨져”처럼 “자살”과 동일한 표현, 장소, 방법 등을 제목에 쓰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
기사에는 영상과 독자가 제공했다는 사진이 첨부됐다. 동영상에는 “애들이 퍽 소리를 들었다” “떨어지는 소리” “주변에서 본 아이들이 있나 봐요” “여자애가 울고 있고” 등의 목격담이 음성과 자막으로 처리돼 참혹한 현장 상황을 적나라하게 전하고 있다. 또 사진에는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과 함께 시신으로 보이는 푸른 천에 쌓인 물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비극적 사건 사고의 현장을 마치 생중계 방송하듯 여과 없이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가치가 없다”며 “자살이 부각된 보도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송 보도나 신문 지면 등에서 자살 사건을 우선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자살 사건을 주요기사로 다루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일보는 이 사건을 전하면서 자살 방법 장소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목격담을 담는 등 흥미 위주로 영상을 제작했다. 사실상 주요기사로 이 사건을 다룬 셈이다. 이러한 보도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어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