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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gukjenews.com) 2024년 5월 8일(06:39 송고)「‘수능만점자’ 의대생 최동욱이 전하는 꿀팁 “이국종이 롤모델”」1), 5월 8일(09:06 송고)「수능 만점 의대생 최동욱, 인스타 화제...‘여친과 셀카’」2)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국제뉴스의 위 기사들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인 화성 출신 최동욱 씨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 1)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과거 수능 만점자들의 꿀팁이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최씨의 과거 인터뷰로 공개된 고득점 팁을 전하고 있다.
기사 2)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화성 출신 최동욱 씨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최동욱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캡처한 사진도 감춤처리하면서 실었다. 국제뉴스는 기사 1)을 보도한 후 2시간 반 만에 기사 2)를 송고했다.
국제뉴스가 최씨를 공개한 것은 이틀 전 서울 강남 한 건물의 옥상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은 20대가 5월 6일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투신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다. 범인이 ‘서울지역 유명대학에 다니는 수능 만점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국제뉴스의 두 기사가 보도됐다. 결국 국제뉴스는 기사에서 살인사건과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이 ‘최동욱’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셈이다.
또 기사에서 “최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됐다” “프로필 사진은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찍은 셀카로 공개돼 있어 주목받고 있다”고 기술해 우회적으로 해당 여자친구가 피해자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반 형사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우회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익과는 무관하며, 형사피의자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 관련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실천요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기사는 최동욱이 다니는 서울지역 유명대학이 ‘연세대’임을 특정해 살인사건과 무관한 연세대학교는 명예와 신용도 훼손했다.
앞서 국제뉴스는 2023년 12월 5일 게시한「前국회의원 현경대 아들, 누리꾼 관심폭발...이유는?」제목의 기사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982차 회의(2024년 1월 10일) 온라인신문 심의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 전 의원의 장남 현우영 변호사가 부부싸움 중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형사피의자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주목받는 상황이었다. 윤리위원회는 국제신문이 해당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의 아버지와 가족관계, 이력 등을 우회적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국제뉴스는 이처럼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보도에서 그릇된 보도 방식을 반복해 언론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